전기차 주차장 과태료, 친환경자동차법위반과태료 이의신청 하기!
2022년 7월 1일 친환경자동차법이 개정시행되면서 전기차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 / 충전구역 내 전기차가 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 경과 주차 / 충전 이외의 용도 사용 / 충전 방해 행위(물건 적치, 통행로 방해) / 충전구역 표시선 및 문자를 훼손 / 충전시설 고의 훼손 등에 대해 10 ~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개정법 시행 초기부터 지금까지 일반차량이 전기차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여 과태료를 부과받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잠시 급한 볼일을 보려고 주차장을 빙빙 돌다가 유일하게 비어있는 자리가 전기차 주차구역이라 잠시만 주차하고 보자라는 생각으로 차를 대었다가 집으로 과태료 고지서가 날아왔다는 이야기를 주변에서 많이 듣고는 합니다.
물론 저도 급한 볼일 때문에 전기차 주차구역에 아주 잠깐 일반차량을 주차했는데 과태료를 부과받은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나름의 사정이 존재했는데요. 그래서 그 사정을 이의신청 절차에 적었더니 과태료를 1/2로 감경받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은 제 경험을 토대로 전기차 주차장 과태료, 친환경자동차법위반과태료 이의신청 방법을 알려드릴까합니다.
친환경자동차법위반 과태료 부과기준
2022년 7월 1일부터 친환경자동차법이 개정시행되어 모든 전기차 충전시설과 충전구역 내에 일반 차량을 주차하는 행위는 과태료 10만원에 해당합니다. 단, 사전통지 기간 내 납부를 하게 되면 20% 감경을 받아 8만원을 납부하면 되는 것이고요.
과태료 중 충전시설을 훼손한 경우 가장 많은 20만원의 과태료를 받게 됩니다.
친환경자동차법위반 과태료 이의신청 규정
과태료 고지 처분을 받은 이후로 친환경자동차법(=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관련 법령을 찾아보게 되었는데요.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에서 다음과 같은 과태료 부과기준을 찾았습니다.'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1/2 범위에서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더군요. 이 말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행정청에서 감경사유로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는 말과 같은데요.
이런 사정을 시청의 담당자와 유선통화를 해 보니 사정이 있다면 이의신청서를 내 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게 되었습니다.
전기차 주차장 과태료 이의신청 방법
이의신청 시 제출하는 의견제출서는 위와 같습니다. 의견제출서의 '의견'란에 특별한 사정을 적으면 되는데요. 위 양식의 의견제출서와 증빙서류를 의견제출 기한(등기 수령 후 1달 이내)내에 방문제출하거나 팩스, 메일 등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저는 아들의 고열 때문에 급하게 병원에 갔는데 전기차 주차구역 밖에 주차자리가 남지 않았다는 사정을 적어 제출했습니다. 병원의 진료확인서도 첨부하여 제출했고요.
결과는 1/2 감경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급했던 사정이 어느정도 인정이 되었던것 같은데요. 법령에서도 어떤 경우 얼마만큼 과태료를 감경한다는 규정을 명백히 명문화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을 때 이의신청을 해 보는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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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친환경자동차법위반과태료 이의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